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재판 관련 공문서에 날짜를 허위 기재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김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2년 6월 수도권 법원 재직 때 진행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려면 취소 결정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부주의로 취소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다가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됐다. 김 판사는 뒤늦게 취소 결정문을 작성했고, 결정 일자를 판결 선고 이전 날짜로 허위 기재해 당사자들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