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9·사진) 전 KT 회장이 6개월간의 검찰 수사 끝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벤처 기업 3곳을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특경가법상 배임), 임원들 역할급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2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전 KT 사장(코퍼레이트센터장)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친분이 있던 벤처기업가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고, 주당 적정가격이 961원에 불과한 이나루티엔티 주식을 주당 3만원에 인수해 회사에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8촌 관계로 친분이 깊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지분을 보유한 벤처회사 OIC랭귀지비주얼의 유상증자에 KT가 참여토록 해 자본잠식 상태로 가치가 없는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해 회사 돈 57억원을 헛되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그가 3대 주주인 사이버MBA 인수를 요청받고 적정가격의 2배로 인수해 기존 주주 42명에 24억원의 이익을 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당시 사이버MBA의 2대주주는 홍정도 JTBC 대표이며, 아버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유 전 장관과 이석채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또 KT가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비자금 조성 수법을 묵인하고, 미등기 임원들에게 역할급을 주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해 경조사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