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어가는 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징계'를 예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코레일은 "1차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 노조 집행 간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파업 참가자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코레일이 내린 최대 규모 처벌은 허준영 전(前) 사장 당시인 2009년 철도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당시 파면 20명·해임 149명 등 총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29일 오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서울 청량리열차승무사업소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최 사장은 “설 연휴 예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산 서버를 늘리고 동시 접속자를 최대 160만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 징계될 듯

이번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490명은 지부장급 이상의 철도노조 간부들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중징계 대상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파업을 독려하고 노조원의 현장 복귀를 방해한 노조 지역별 간부 345명을 합쳐 총 490명"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불법 파업을 주동했는지 아니면 단순 가담한 정도인지를 따지고 △현장 복귀를 얼마나 빨리했는지와 △27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 이전에 복귀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 기준을 만든 뒤 파업 가담자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출석요구를 통해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코레일은 지난 18일부터 감사실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업 가담자 징계 절차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파업 가담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求償權)까지 청구한다는 것이 코레일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은 490명이지만, 2~3차 회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징계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철도 파업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

정부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앞으로 철도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職權免職)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비리·불법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반발했다. 철도노조 측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철도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은 필수 유지 업무 제도, 대체 근로 허용 등으로 쟁의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데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 제도를 법률로 또 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9일 '무관용의 원칙'을 또다시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번에 불법 파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28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 추진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불법 파업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불법 파업 가담자들이 대량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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