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잇따른 동물 탈주 사고가 폭로되면서 물의를 빚은 서울대공원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보도한 흰코뿔소·개코원숭이 탈주 사고의 사실 관계와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사실을 은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감찰 관계자는 "흰코뿔소를 왜 묻었는지, 탈주 당시 잠금장치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는지 등 서울대공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책임이 드러나면 담당자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랑이·사자 등 맹수(猛獸)나 국제적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같은 멸종 위기종 사육 시설 기준 등을 새로 추가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