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보조금 1000만원에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4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지난 4월 개정·공포하면서 2015년 1월부터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보조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전망치(BAU) 대비 30%까지 줄이기 위해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나 경차 등까지 지원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공공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아직 주행 거리가 짧고(150㎞) 차량 가격이 비싼데다, 충전 시설도 부족해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 9월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1556대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