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 전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 딱 한 번 있었다. 당시 국회는 '쌀 소득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자 국회는 2008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기타 관련 자료 사본 제출을 요구,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각 3명을 선정,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했다. 장소는 국회 회의실이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회의장의 보안 상태를 확인한 뒤 의원들에게 누설시 처벌 규정 등을 고지하고 열람토록 했다"며 "이후 정보를 누설한 의원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