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관보를 통해 '국가미래연구원 등 87개 기관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금을 낼 경우 개인은 연소득의 30%, 기업은 사업연도 소득(수익)의 10%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기부금 모금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12월 설립 이후 전문가 200여명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 왔고 일부 회원은 장·차관으로 입각(入閣)했다. 윤병세(외교)·류길재(통일)·서승환(국토교통)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곽상도 민정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등 6명이 이 연구원 출신이다. 그동안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왔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제도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인세법·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단체는 이런 지원을 못 받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연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특정 공약과 정책을 개발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박 대통령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했는데 단지 거리나 유세장 등에서 당선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동안은 신청을 하지 않다가 정권 출범 직후에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금방 받아들인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장 야당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나중에 입각할 수 있는 데다 세간에선 여전히 영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원장은 "특혜 시비가 나올까봐 대선이 끝난 작년 말에야 신청을 한 것"이라며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연구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0년 포항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고향집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한 '표암문화재단'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