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2.2% 오른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이 본인 기존 연금액에 따라 1000~3만5000원 오른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 폭은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춘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정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나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등을 조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24만원에서 25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기초노령연금도 매달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이 받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