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을 '쇄신 대상 4대 권력기관'으로 규정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특위 회의에서 직접 거명한 4개 기관에 대해 고(高)강도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주 검찰 내 차관급 인사 수 축소와 상설 특검 도입, 경찰대 폐지 등 검·경 개혁 방안의 일부를 내놨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 등 경제 권력 규제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쇄신특위는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 조사나 탈세 첩보를 통한 세무조사를 한다. 특위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조사4국 세무조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민간인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국세청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세를 명분으로 한 국세청의 무(無)영장조사 관행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 책임자와 사적 금융 권력의 결탁'을 차단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특위는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해서도 조사 대상 선정을 투명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또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능력 있는 판사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며 "행정처에 판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직을 과감히 기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9일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 일부를 조정하고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문제에 대해 검·경 양자(兩者)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작년 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으나,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토록함으로써 경찰이 "유명무실한 법개정"이라며 반발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민생, 치안 사건의 경우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