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범인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를 2000년 범행까지로 소급 적용하고,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27일 총리·관계장관 회의와 30일 고위 당·정(黨·政) 회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작년 7월 법이 시행됐으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대상자로 확정된 건 지금까지 한 명뿐이다.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통해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약물투여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신상공개 대상, 2000년 이후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6년 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는 2011년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한다.

새누리당은 "신상공개 관련법이 처음 제정됐던 2000년 이후 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 또 기존 징역형 범죄에서 벌금형 범죄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읍·면·동 단위'인 주소공개 범위를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연예인기획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이벤트ㆍ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폐지된 친고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음란물 제작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영리 목적 판매·대여·전시 등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 전자발찌 대책 강화키로

한편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살인·유괴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때 주거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더욱 강력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준수사항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재판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면서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정지역(피해자 집 부근 등) 접근금지 △야간 외출 제한 △주거 제한 △특정지역(학교 등) 출입금지 등이 있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 재소자 또는 출소자를 상대로 심리 치료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