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새누리당은 국회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국회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중상해죄·특수손괴죄 등을 범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던 것을 바꿔 징역형만 주도록 하면 집행유예가 나와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또 형량은 기존 형법 이상으로 가중처벌하고,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의원·보좌진 등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TF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공익활동'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특임장관직만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누리당 윤리특별위원회강화TF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 13명으로 조사권·자료요구권을 갖는 '윤리심사위원회'를 신설, 자체 심사·의결을 거쳐 윤리특위에 징계 권고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