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경선 부정과 종북(從北) 논란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그동안 우리도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보당 스스로 해결하길 기다리겠다던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한 의원직 박탈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도 헌법과 국회법의 '의원 자격심사'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 개원을 했으니 (민주당이) 나설 때가 된 것이고, (의원직 박탈을 위한 조건이) 숙성된 것으로 본다"며 "두 사람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당선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자격심사를 신청한 뒤 국회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진보당이 이미 비례대표 경선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으므로 자격심사 대상이 된다"며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일은 진보당이 벌여놓고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형국"이라며 "진보당 사태 때문에 우리당과 대선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은 무조건 자격심사 대상"이라며 "사퇴 안하면 자격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관계자는 "구(舊)당권파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에 선거방해 세력"이라며 "그들을 쳐낸 뒤라야 진보당과 연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부정경선으로 당선돼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자격심사는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며, 국회의 결정에 대해선 이·김 당선자 등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 했다.
▲31일자 A1면 “민주당 ‘대선 위해 이석기·김재연 국회 퇴출’” 기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