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대지 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구는 조경면적의 40%는 텃밭으로 만들어야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대지면적 200㎡에 연면적 2000㎡인 건물을 지으려면 조경면적 10㎡(대지면적의 5%)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 40%인 4㎡는 텃밭으로 만들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동구 상일동 친환경체험농장에서 어린이들이 농사일을 체험하고 있다.

2010년부터 도심 텃밭을 운영한 서울 강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논농사까지 텃밭 운영에 포함하고, 친환경 논·텃밭 총 1922구좌를 분양한다. 논(22구좌)· 밭(1900구좌)은 각각 한 구좌당 60㎡와 16㎡ 크기로, 구좌당 이용료는 논·밭 동일하게 6만원이다. 구는 씨앗과 모종, 일정량의 퇴비를 지원하며, 참여자들에게 농사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일까지 강동구 홈페이지(gangdon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02)48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