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는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금융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B급 중죄'로 여겨 2~20년형이나 3만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공무원이 공직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대부분 주법(州法)에 맡겨두고 있어 주마다 처벌 정도가 다르다.
코네티컷주는 공직자 윤리강령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기밀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처음 걸렸거나 취한 이득이 미미할 때는 최대 1년형, 2000달러 벌금에 그치지만 두 번 이상 비슷한 일을 저지르거나 1000달러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는 '중죄'로 여겨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켄터키주는 주 의원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내부자 거래를 금지한다. 공직이나 정부 상대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경우 1~5년형에 처할 수 있고, 500달러 이상 돈을 벌었을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소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라 한다. 미국의 증권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내부자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EC는 작년 초 미 식품의약국(FDA) 소속 직원이 특정 회사의 제품이 FDA 승인을 받자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잡고 이 직원을 고소했다.
민간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로 기소된 사람은 총 56명이다. 이들 중 5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내부자 거래로 가장 엄벌에 처해진 사람은 작년 10월 뉴욕 맨해튼법원이 11년형을 선고한 갤리언 헤지펀드 설립자 라즈 라자라트남이다. 스리랑카 출신 최고 갑부였던 라자라트남은 징역형과 함께 100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은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정보를 빼돌려 주식 거래로 이익을 챙긴다는 내용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주 정부가 공직자와 의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처벌하는 법을 정해두고 있지만 연방 의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CBS는 지적했다.
보도가 나간 후 의회에서는 연방 의원들이 의회 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의회 지식을 활용한 주식 거래 금지 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다.
▲19일자 A3면 ‘美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로 투자땐 중죄로 여겨 최고 20년 징역형’에서 SEC는 ‘미국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