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확정 발표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 "사회적·국가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교과서에 서술돼야 하며 누락할 경우 검정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교과부가 이날 국사편찬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 주최한 교과용 도서 집필기준 설명회에서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사례와 제주도 4·3 사건, 친일파 청산 같은 주요 역사적 사실들은 집필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