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미쳐 돌아갈 때 법조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법조도 같이 장단을 맞추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는 자정(自淨)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집단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생 자치회 초청으로 특강을 한 방희선(56·사시 23회·사진) 동국대 법대 교수가 최근의 법조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방 교수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을 불법 감금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고발했다. 그는 그 뒤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고 1997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그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국회 사개특위 법조 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한 것을 두고 "(법원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국무총리가 법의 논리를 벗어나 법조 개혁을 시도할 때는 손해볼 게 없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도 불리하니까 야당과 진보 진영의 힘을 빌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사개특위의 법조 개혁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쳤다며 "자기 것 지키려고 떼쓰거나 로비하고, 우호적인 사람 동원해 거짓 주장 내세우는 등 법률가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