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A씨(40)는 새벽부터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밥으로 아침을 때우며 지방대 강의 준비를 한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 정도여서 1년 수입이 600만원을 넘지 않지만, 그나마 지금 나가는 강사 자리도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과사무실 조교의 전화 한 통에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 같은 시간강사들은 현재 전국에 7만7000명에 이른다.

'보따리장수', '상아탑의 노예' 등으로도 불려온 '시간강사' 명칭이 공식 폐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에게 교원(敎員)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가 발표한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원에 포함된 강사는 이제부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1주 9시간 강의시 기준연봉 1620만원)에서 2013년 8만원(기준연봉 2160만원)으로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 보수의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시간강사 1680명에게 연구비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교원 지위가 부여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6개월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며, 사립대가 강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