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임성실 판사는 모델 겸 영화배우 A씨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로 생기는 증상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그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며 "B씨는 흉터제거수술로도 흉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설명해 A씨에게 그래도 수술받을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할 기회를 줘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2월 외식업체와 모델 출연계약을 맺고 2007년 1월 B씨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수술 전 "겨드랑이 절개 방식은 비키니수영복을 입을 때 흉터가 보이고, 가슴밑선 절개방식은 가릴 수는 있지만 베드신 등은 곤란하고, 수술 뒤 흉이 남으면 무상으로 흉터제거수술을 해준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선택한 가슴밑선 절개방식이 심하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거나 흉터제거수술로도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수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자 A씨는 2008년 1월 흉터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흉이 더 넓어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