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씨

서울 중앙지법은 14일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와 애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하고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다른 인물인 A씨(40)에게도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