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부부싸움 도중 숨진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우모(37)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남편의 죽음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08년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이에 남편이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이튿날 숨지게 했다.

우씨의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우씨와 자녀들이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우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