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몸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내 정상급 비보이(전문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 팀인 G그룹 소속 비보이 백모(22)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임모(2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G그룹은 여러 차례 국제·국내대회에서 입상하며 많은 팬을 거느린 인기 비보이 팀이다.

백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병무청 신체검사를 1주에서 2개월 앞두고 어깨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춤 동작을 집중 연습해 고의로 어깨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국가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는 현역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