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는 2일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허위보도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보도한 것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한 것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 등 3가지 대목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우병 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부분과, 정부 협상단이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의 이같은 허위보도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이 허위보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1월 20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보도가 아니다"라며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악의적인 언론에 면죄부(免罪符)를 준 판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PD수첩이 의도적인 오역(誤譯) 등을 통해 30여 군데 왜곡·허위보도를 했다며 조능희 PD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