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의견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이같이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결정했지만 3명의 재판관은 여성도 비(非)전투 분야에서 복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남성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현역병은 남성만 의무를 져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병역법이 남성의 체력적 강인함과 무관한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까지 모두 남자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그런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합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따로 보충 의견을 내고 "입법자(국회)가 국토방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성의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은 "남녀 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