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는 10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철(4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잃고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사정 등을 참작해야 하나, 상상하기 어려운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삶이 피눈물로 범벅이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남편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가정파괴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종합하면 영구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철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재판을 받았고, 간혹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철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