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14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에 최대 8252억원 싸게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결재를 거쳐 외환은행에 매각절차를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2006년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와 사전에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값보다 최대 8252억원, 최소 3443억원 싸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다만 외환은행 매각과는 별개로 이강원 전 행장이 납품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