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住居)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모든 1주택자에게 취득·등록세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추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세율은 원래 취득세 2%와 등록세 2%를 합쳐 총 4%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이 비율이 반으로 줄어든 2%가 된다. 내년 주택 구입 계약을 해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