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물린 양재영(48·사진)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 판사는 30일 "재판과 관련해선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수석부는 본안(本案)소송이 아니라 주로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신청사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양 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에 배당됐다.

양 판사는 판사경력 23년째(사시 26회)로 올해 남부지법에 오기 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와 민사재판장을 맡았다. 법원의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다.

지난 3월엔 'KBS경영진은 기존노조 이외에 언론노조 KBS본부와의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장 시절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하기도 했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