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다"며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재산 심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종전의 신고 누락·확인 위주의 심사뿐 아니라 재산을 불린 경위까지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재산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신고 액수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 조회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자금 출처나 취득 경위, 탈세·복무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산 심사 처분 기준도 지난 3월에 개정, 징계 의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순누락 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하면 징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재산 심사 처분 기준에 따라 7월 말까지 등록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