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기업 계열사 두 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수조원대 규모의 대형 군납 사업에 대해 법원이 '사업 절차를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5일 삼성탈레스가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입찰절차 속행금지'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돼 입찰자 평가까지 모두 끝난 이 사업은 당분간 중단된다.
작년 7월부터 본격 진행돼온 TICN사업은 육·해·공군이 작전시 이용하는 각종 무선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전투무선체계'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규모는 4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투무선체계에 나란히 입찰한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 사이에 지난해부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자 평가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LIG넥스원 직원이 보낸 '우리가 선정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경쟁사인 삼성탈레스 직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다.
삼성탈레스측은 "평가과정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했는데 LIG와 방위사업청이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LIG측은 "이름이 비슷한 지인에게 실수로 문자가 갔는데, 하필 경쟁사 소속이었던 것"이라며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LIG넥스원은 이번 가처분 사건에 피고인 국가·방위사업청측 보조참가인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