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로 중국돈 15만위안(당시 2200만원 상당)을 받고, 박 전 회장에게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로비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천 회장이 주식 대량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증권거래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