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 노조가 주축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일부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MBC, SBS 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KBS 노조는 지난 8월 언론노조를 탈퇴했으며, 조선·동아·중앙일보 노조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파업에 MBC는 노조원 2000여명(지방 계열사 포함)이 참여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이 투입돼 방송 차질은 없었다. 오전 6시부터 방송된 '뉴스투데이'의 진행자가 비(非)노조원으로 교체됐고, 뉴스데스크도 신경민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MBC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달부터 방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MBC는 이미 1월 첫째 주 '환상의 짝꿍' '무한도전'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의 프로그램은 과거 방송분을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광고 단가도 15초당 1120만원대에서 900만원대로 20% 가량 깎였다.
EBS 노조, CBS 노조, 한겨레 및 경향신문 노조도 이날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SBS 노조는 일부 앵커들이 검은색 '상복(喪服)' 차림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YTN의 '상복 방송'을 흉내낸 것으로, YTN은 당시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방송사 노조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정치 투쟁을 벌이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언론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며,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