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당시 물대포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경찰은 단순도로 점거의 경우에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용 요건을 예전보다 엄격하게 정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물포운용지침'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더라도 교통 흐름이나 시민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바로 쏘는 이른바 '직사(直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대신 ▲시위대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갖고 있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할 경우 ▲차벽(車壁)을 전복·훼손하거나 불을 지르려 할 경우에는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물대포를 사용할 때는 3회 이상 경고방송을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경고를 한다'고만 돼 있었을 뿐 명확한 횟수 규정이 없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쏠 때는 '3회 이상 경고방송→경고살수→본격살수'의 순서를 따르도록 했다.

이런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지침은 일종의 사용 매뉴얼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침의 위반이 법적 의무의 위반이나 행정적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지만 이번에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물대포 사용을 제한한 것이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대가 주요 간선도로를 점거하거나 대규모 인원이 점거하고 있을 때, 장기간 도로를 점거하고 거듭된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대포를 직접 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 14대의 물대포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