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환 미군기지 인근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에 배정된 공업용지 물량을 확대해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수도권의 미군 반환 기지와 그 주변 땅에 대한 공장 신설·증설 허용 업종을 기존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된 48개는 ▲유기화합물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 첨단 업종이다. 미군 기지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도권 공업용지 물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는 경기도는 2006~2008년 사이 442만㎡의 공업용지를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의 20%에 불과하다. 또 2009~2011년 사이 대기업(300인 이상)이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는 부지는 400만㎡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업종 수를 대폭 늘려 주어도 공장의 총량을 규제하는 수도권 공업용지 물량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정부의 규제 완화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2청은 이와 관련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기대가 크지만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규제도 함께 조정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