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평택시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소음방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평택시민 토론회'를 연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측은 "군부대 주변 소음방지 대책, 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가 소음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평택 지역의 미군비행장이 제외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평택시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추진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살피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