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네이버, 다음 등 5개 주요 인터넷 포털사에 "임채진 검찰총장을 '떡값' 검사라며 비방한 글들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지난달 28일 5개 포털사에 전달된 이 공문은 각종 포털 게시판에 "임 총장이 '떡값 검사'라는 취지로 게시된 음해성 글들을 삭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성그룹이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을 통해 부산고 동문인 임 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었다.
대검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5개 포털사 모두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5개 포털사들은 대검측에 "삭제해야 할 인터넷 글이 게시된 주소(URL)를 확정해주면 검토 후 가급적 삭제할 수 있게 돕겠다"고 회신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임 총장에 대한 음해 정도가 심각한 글을 게재한 각종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주소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도 인터넷에서 당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운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특검은 임 총장의 '떡값' 의혹에 대해 공소 시효가 지났고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