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최대 80%까지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본지 1일자 A14면 참고〉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야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준공업지역에 미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9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내년 상반기 안으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시 ▲지식·문화·창조 등 미래형 산업의 입지 가능성 ▲지역별 공장부지 현황과 확보해야 할 산업부지 비율 ▲공장업주나 세입자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단 주거지역과 공장이 뒤섞여 있어 환경이 나빠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이라도 해당 구(區)의 제안을 받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세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