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병원 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90년대 초반부터 친분을 쌓아 왔으며, 2003년 초 당선인 신분인 노 전 대통령의 허리 수술을 집도했다.
이씨는 2005년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법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적어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작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