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 도중 담장이 무너져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2007년 10월 4일자 A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서바이벌 게임장 관리를 허술하게 해 초등학생 김모(당시 12세)군이 숨지는 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김모(43) 회장에게 무죄를, 허모(36) 운영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판사는 "김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수련시설에 대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서 "협회 회장이 청소년들의 수련 과정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볼 때 김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군이 사고 당시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자격이 없는 일용직 교관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다 숨졌기 때문에 김 회장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을 기소한 검사는 "안전모만 썼어도 김군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데 협회 측에서는 그 정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 재판에 참여한 공판 검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는 게 법리에 맞다"고 밝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 김찬오 사무총장(서울산업대 교수)은 "안전사고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시설책임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설치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열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던 중 창틀 진지를 통과하기 위해 창틀에 매달리는 순간 시멘트로 만들어진 창틀 진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9일 후 뇌기능 정지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