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자'대신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김복기 공보관은 10일 BBK특검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 결과를 설명하면서,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면서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이 규정한 표현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헌법은 '당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제1항)하며,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8조에서도 '당선자' 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