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주심을 맡았고, 2006년 '전효숙 파동' 때 소장 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었던 주선회(周善會) 전 헌법재판관이 BBK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주 전 재판관은 이르면 2일 정식 선임계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맡는다.
주 전 재판관은 1일 "당초 BBK 특검법 위헌 논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막상 읽어 보니 '법률의 ABC'를 무시한 코미디 같은 법률이라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다.
그는 “BBK 특검법은 특정인을 겨냥한 뒤 그를 처분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규정해서는 안 될 사실들”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홍길동이 밉다고 ‘홍길동이 사람을 때리면 징역 3년에 처한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