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A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모(40) 경찰관은 “어떤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전화상담을 요청한 유부녀 K(30)씨에게 “나 같으면 (성폭행 당한 부인) 안 데리고 살아”라고 말했다. K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관의 폭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0일에는 도박장 단속을 나갔다가 붙잡은 도박꾼 20명 중 16명을 풀어준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도박 판돈도 축소해 보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47) 형사과장이 사행성 게임업자들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서에서는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접수된 2만762건의 인권침해 피해신고 중 경찰에 접수된 것이 4597건으로 검찰(1127건), 국정원(97건)보다 훨씬 많았다. ‘민중의 지팡이’(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에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여전한 실정이다.

얼마전 경찰은 한화 보복폭행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다가 언론 보도에 의해 좌절됐고,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장인 이택순 경찰청장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경찰관들이 용의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이 376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