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서울시의 구(區)가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북 구간 고질적인 세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市稅)로 전환해 25개 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내용이다. 부자 지역에서 걷은 재산세를 가난한 지역의 구에 나눠줌으로써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액은 1920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 147억원에 비해 무려 13.1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현 구세인 재산세 중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25개 구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다. 또 재산세 수입이 줄게 되는 강남·서초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원이 감소하는 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2008년에는 줄어드는 재산세의 60%, 2009년 40%, 2010년 20%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는 재산세 50%를 걷어 각 구에 나눠주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발의안과,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무소속 우원식 의원 발인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이후 김충환 의원안으로 논의가 좁혀졌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와 해당 지역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졌으며 일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대표가 나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은 재산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