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술집에서 김 회장이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 김 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주 수사국장은 “3월 북창동 사건과 논현동 사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2일 밤, 김 회장이 2005년 3월 논현동의 한 고급 주점에서 종업원을 무릎 꿇게 하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청계산 공사장 및 북창동 S유흥주점 폭행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 이르면 4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피해자들 진술끼리 서로 맞다면 그것만으로도 보강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경찰은 한화그룹 협력업체 김모 사장과 직원 7명이 지난 3월 8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청계산 등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김 회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