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 “특허권 출원과 유지 비용을 서울대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 과학기술부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논문조작 등을 이유로 작년 3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지만 국립대 교수가 낸 특허의 출원과 유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현행 법대로 할 경우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특허권 유지 기간인 20년 동안 18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