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 시 예산 50억원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無)이자 전셋값’으로 빌려주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민선시장이 시민 혈세(血稅)로 직원 집값과 이자 비용까지 대며 공무원의 ‘철밥통’을 챙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냈다. 후생복지사업에 기존의 ‘임대주택 제공’ 외에 ‘주택 전세금 융자’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본청 및 사업소의 무주택 공무원 100명을 선정, 1인당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준다. 상환기간은 4년이고 이자는 없는 파격적 조건이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시의회 행자위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