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상해, 폭행 등 단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는 경찰에 기소권 및 독자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하
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물가-치안 등 민생안정대책 위원회(위원장 송희년 인천대
교수)가 양당 8인협의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한 '민생현황 및 당면대책'
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강도, 절도, 교통사
고 사범 등의 단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
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섭 자민련 정책위 의장은 "해당 분야 범죄에 대해 기소권은 경
찰에게 부여하되, 공소유지는 계속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달말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권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중"이라고 전제, "검
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며, 일부 한
정된 범죄라 할지라도 경찰에게 독자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이미 전체 범죄의 57%에 해당하는 단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지휘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있다"
면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독점하는 현 상황에서는)지휘 명령체계
의 2원화로 광역기동화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이 저
해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0일부터 전체회의 3회, 소위원회 모임 3회 등
모두 여섯 차례 협의결과 마련된 물가 치안 등 민생대책을 10일 양당
8인협의회에 보고한뒤,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 것이다. 그
러나 치안소위에 소속한 자민련 박신원 의원은 "세차례 회의에 참석했
으나 경찰의 독자 수사권 및 기소권 문제를 협의했던 기억이 없다"면
서 "다만 독자수사권 문제는 지난 국감때부터 우리 당이 꾸준히 제기
해 왔던 문제"라고 말했다. (김창균-김홍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