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까지 현질서 유지...정부, 강경대응 예상 ##.
한-일간 첨예한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던 어업협정 개정협상은 마침
내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쪽으로 결론이 나고있다.
어업협정 제10조는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
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해도 내년 1월까지는 현존 어업질
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이 개정협상의 파국을 자청하려 하는데는
여러가지 고려가 깔려있는 듯 하다.
우선 파기를 선언하면 1년짜리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이고 한국
이 쫓기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되리라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또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자금지원이 아쉬
울 수밖에 없고 결국 일본의 페이스대로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작
용한 듯 하다.
이 시점에서 서둘러 협상을 타결짓는 것 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협정을 개정할수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틈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내 반
일감정은 극도로 고조될 것이고 우리 정부도 강경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일 어업 자율규제조치를 파기하는 방안을 조심스럽
게 검토중이다. 정부가 일본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해 어
종당 어획량을 제한하던 조치를 풀어버려 마음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방
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도 잠정 중단했던 직선기선 영해에서의 한국어선 나포
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장기적인 한-일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 이득을 노리
고 파국쪽을 선택한 만큼 당분간 양국 관계는 크게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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