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동경=김창균-이준기자】중국 주재 미대사관과 대사관의
무관이 같이 중국 지방을 여행하다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요구를 받았다.
니컬라스 번스 대변인은 16일 미대사관의 무관보 브래드리
거드스 공군중령이 지난 11일 광동성을 여행중 중국 당국에 체포돼 19시
간 동안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며 19일까지 본국으로 소환을 요구받았다
고 밝혔다.
외무부도 대사관의 방위주재관 1명이 중국당국에 의해 스파
이 혐의로 억류됐다가 하루만에 풀려났다고 17일 밝혔다. 외무부는 마
에타니겐지 방위주재관(1등서기관)이 지난 11일 미국대사관의 무관보
1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지방시찰을 나갔다가 군사지역내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붙잡혀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그의 행동이 국가안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위배된
다는 점을 들어 19일까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은 마에타니를 귀국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번스 대변인은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무책임하고 불행한 일』이
라고 말했으나 거드스 중령의 소환여부와 미국의 보복조치를 취할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번스 대변인은 거드스 중령이 「공무상」 여행중이었고
체포 당시 중국정부의 허가서를 지니고 있었으며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