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투표하는 이재명… "협치파괴" 항의하는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김 의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오른쪽 사진 맨 앞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고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73일 만에 두 번째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전체 의원(169명)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이지만 야당은 이날 오후 2시였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을 맞추기 위해 본회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해임안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선 “해임건의안 불수용 시 탄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키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반면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국회는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데만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