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반발한 박범계 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간사. 2022.3.2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의원 등 인수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검경 책임 수사제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과 반대되는 입장을 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 규정은 수정·정비해야 된다며 장관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직원들은 박 장관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주요 공약을 반대한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면서 “박 장관이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등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각 정부 기관과 논의·점검하는 곳”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사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수사 기관이 언론 등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